금융위원회는 26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전일(25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6대 판매 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사후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판매제한명령권·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자료요구권·소송중지제도·조정이탈금지제도 같은 다수 제도도 함께 담겼다.
예컨대 판매제한 명령권을 보면 금융위는 소비자에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판매자에 해당 상품 판매금지 명령이 가능해진다. 또 손해배상입증책임 전환은 판매자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시 판매자는 위법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주기적(3년 이내의 기간)으로 국민 금융역량 조사 및 그에 따른 금융교육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의 금융상품 금리와 수수료 등 비교공시, 개별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공개 등을 지원해야 한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도는 이번 입법에서 빠지게 됐다.
금소법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1년(금융상품자문업 관련 사항은 1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정부는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원활한 집행을 위한 하위규정 제정, 금융당국의 관련 기능 정비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5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금법 개정안도 향후 법사위, 본희의 의결을 거쳐 공포 절차가 진행되며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에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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