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종석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이 21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
법안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케이뱅크가 이 법안에 사활을 걸고 있는건 KT가 담함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서다.
케이뱅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으로 올해 초 계획한 대규모 증자가 무산됐고 현재까지 실탄이 없어 대출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증자 난항으로 지난 상반기 BIS비율도 10.62%로 자본적정성도 아슬아슬한 상태다.
심사 중단 이후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이 연내 증자를 목표로 기존 주주 증자, 새 주주 영입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성과가 없는 상태다.
업계에서도 대주주 적격성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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