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통과가 보류됐던 만큼 이번에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극적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케이뱅크는 올해 초 KT를 케이뱅크 대주주로 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위에 신청하면서 대규모 증자도 계획했다. 케이뱅크 계획과는 달리 KT가 담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을 당하면서 심사가 중지됐다. 이후 케이뱅크는 증자에 난항을 겪으며 대출을 중단,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맞아왔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KT가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케이뱅크도 정상적인 사업 계획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지난 10월 은행연합회 이사회 후 기자들과 만나 "증자가 막히면서 그동안 계획했던 사업들이 모두 중단됐다"라며 "증자만 이뤄지면 사업을 재개할 준비는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KT가 케이뱅크 대주주가 될 경우 카카오뱅크에 이어 두번째 ICT 기업 대주주 은행이 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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