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토부는 6일 서울 27개동에 분상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지역은 강남구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서초구는 잠원·반포·방배·서초동, 송파구는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강동구 길·둔촌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보광동, 성동구 성수동 1가다.
이번 조치로 인해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행보가 엇갈릴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우선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사업화, 시세가 큰 변화가 없다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즈 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들 중에서도 시간이 촉박해 내년 4월 유예기간까지 일반 분양에 나서지 못하는 곳도 발생할 가능성이 잇다”며 “초기 재건축단지는 안전진단강화, 재건축이익환수제에다 분양가상한제까지 3중규제까지 받아 투자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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