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은 제도권 편입을 앞두고 있다. P2P금융 제정법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금융당국은 P2P금융 법제화를 위한 시행령 초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최근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시행령을 만드는데 업계 의견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건 보기 드물다는 의견이 많다. P2P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없던 금융 방식이라 당국도 공부를 많이 하시고 업계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며 “P2P금융 법안이 제정되는 건 세계 최초라 좋은 선례를 만들기 위해 공들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최근 중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고 4~6등급 대상 대출 공급을 시도하는 카드사와 속속 중금리 대출 시장에 뛰어드는 캐피탈, 중신용자가 주요 고객인 저축은행의 입장에서는 달갑지만은 않은 성적이다.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의 민간 상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민간 금융권에서 공급한 중금리 대출의 규모는 약 9481억원. 2017년 2조7812억원으로 3배가량 늘었고, 지난해 상반기 누적 중금리 대출 규모만 4조5000억원에 이른다. 정부의 포용금융으로 중금리 대출 시장이 활성화한 만큼 금융업권마다 관련 상품들을 내놓고 있는데, 대출자에게 10% 초중반대의 금리를 제공하는 라이벌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한 카드사 고위 관계자는 “레버리지비율 제약(6배)에 중금리 대출을 마음껏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경쟁자가 더 생겼다”고 했다.
P2P금융 법제화로 술렁이는 건 대부업계도 마찬가지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P2P업체들을 관리·감독할 법적 근거를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을 손봐 연계 대부업체 설립을 의무화했다. P2P금융법령이 만들어지면 대부업체를 더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P2P 법제화 이후에는 연계 대부업체가 다 빠져나가면서 업황 축소가 가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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