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P2P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준 마켓플레이스협의회 운영위원장(렌딧 대표. / 사진= 금융위원회(2019.09.23)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7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P2P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에 앞서 P2P업체 전반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참여를 희망하는 P2P 업체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한국P2P금융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P2P금융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기 전에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며 “시행령안 등이 마련되는 대로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민간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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