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P2P(개인 간 거래)금융 법제화를 앞두고 P2P금융업계가 법정 협회 출범 작업에 착수했다. 올해 안으로 법정 협회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와 한국P2P금융협회는 법정 협회 구성을 위한 첫 회의를 최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준비위원장은 김성준 렌딧 대표 겸 마플협 운영위원장과 양태영 테라핀테크 대표 겸 P2P금융협회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준비위는 우선 협회 구성과 운영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새로운 금융산업을 대변할 수 있는 협회 발족을 위해 우선 과제를 선정, 공동 준비위원장을 중심으로 협업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제5장 37조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업무 질서를 유지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설립한다’며 협회 설립에 대한 근거가 담겨 있다.
온라인금융투자연계법은 지난 8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P2P금융 법제화는 마무리된다. 법이 제정되면 모든 P2P금융업체는 설립되는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공동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 대표와 양 대표는 "여러 업체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청취해 반영하겠다"며 "연내 협회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P2P금융산업 전체가 한마음이 돼 움직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