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P2P금융의 법제화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계가 금융당국에 업계의 자율성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새로운 시장 성장을 위해 소비자 보호를 근간으로 수수료 한도, 겸영·부수업무 허용 등에 자율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7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P2P금융업체를 대상으로 'P2P금융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는 법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근간으로 업계에 자율성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업계 요구를 취합한 6가지 건의안을 당국에 제시했다. △수수료 부과 방식/한도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업계 자율성 부여 △연계투자와 연계대출 불일치 금지에 대한 예외 사항 요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겸영업무/부수업부에 대한 포괄적인 허용 △고객의 계약 체결에 있어서 비대면 전자적 방식 허용 △원리금수취권 양도 허용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줄 것 △금융기관 등의 연계 투자 허용 범위에 사모펀드,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 모든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위 규정 마련 등이다.
준비위의 김성준(렌딧), 양태영(테라펀딩) 공동위원장은 "금융위가 시행령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하는데에 있어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업계 전반의 이야기를 수렴하고자 고심했다"면서 "세계 최초의 P2P금융법이 제정되는 만큼 선진적인 규제 방식으로 세부 조항이 마련되어 전세계 핀테크 산업에 좋은 보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오늘 업계 의견을 듣고 앞으로 만들어질 시행령 등 세부 사항들을 보다 유연하고 확장성있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업계 역시 자정작용에 보다 힘을 쓰고 무엇보다 핵심 경쟁력을 키워서 법제화 이후에 다가올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와 한국P2P금융협회는 이달 초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준비위원회는 협회 구성과 운영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으로 연내 P2P금융 법정 협회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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