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7일 P2P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P2P금융업체를 대상으로 'P2P금융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는 법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근간으로 업계에 자율성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업계 요구를 취합한 6가지 건의안을 당국에 제시했다. △수수료 부과 방식/한도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업계 자율성 부여 △연계투자와 연계대출 불일치 금지에 대한 예외 사항 요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겸영업무/부수업부에 대한 포괄적인 허용 △고객의 계약 체결에 있어서 비대면 전자적 방식 허용 △원리금수취권 양도 허용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줄 것 △금융기관 등의 연계 투자 허용 범위에 사모펀드,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 모든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위 규정 마련 등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권대영닫기
권대영기사 모아보기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오늘 업계 의견을 듣고 앞으로 만들어질 시행령 등 세부 사항들을 보다 유연하고 확장성있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업계 역시 자정작용에 보다 힘을 쓰고 무엇보다 핵심 경쟁력을 키워서 법제화 이후에 다가올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와 한국P2P금융협회는 이달 초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준비위원회는 협회 구성과 운영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으로 연내 P2P금융 법정 협회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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