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허창수 전경련 회장(왼쪽)과 이안 스테프 미국 상무부 부차관보.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허창수 닫기 허창수 기사 모아보기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이끄는 사절단이 미국 당국에 오는 11월 결정을 앞둔 한국산 자동차 관세 적용 제외를 요청했다.
허 회장 등 전경련 사절단은 10일(현지시간) 이안 스테프 미국 상무부 부차관보와 면담하고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허 회장은 면담에서 "최근 한국기업이 미국 내 투자와 고용창출을 일궈내는 등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는 현대차그룹이 지난달 20억달러(약 2조3800억원)을 투자해 미국 내 자율주행 합작사 설립을 비롯해 스타트업·설비 등 광범위한 미국 투자 확대를 염두해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허 회장은 "이 시기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는 양국 모두에 이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허 회장은 "대외의존도가 높고 자동차가 핵심 수출품인 한국에 큰 손실이며,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자동차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현지 일자리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기준 현대차그룹과 관련 부품사의 미국 내 직접고용 인원은 약 2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또한 지난 1월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 자동차·부품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는 98억달러 무역 손실과 10만명 고용 감소가 예상된다.
자동차업계에서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조치가 유럽연합·일본을 겨냥한 조치로, 한국에 대한 적용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적용시 예상되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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