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부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잇따라 열린다.
4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피감기관인 금융위 대상으로 이날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실시된다.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의 취임 후 첫 국감이다.
금감원은 이어 10월 8일, 14일에는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국감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또 15일에는 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 국감이 열린다.
이어 국감 마지막 날인 10월 21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올해 정무위 국감은 '조국정국' 여파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국펀드' 논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일반증인 채택도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정무위 현안 이슈로는 대규모 손실 사태가 초래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파생결합펀드(DLF) 등 파생결합상품이 꼽힌다.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에서 대다수 팔린 가운데 고위험 상품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전감독이 적절했는지, 또 사후규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감은 본래 1년에 한 번 입법부인 국회에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며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자리지만 그동안 퇴색되는 경우가 많았다. 기본적으로 금융위가 금융산업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는 지, 금감원은 금융회사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철저히 하고 있는 지 등을 들여다 보는 게 국회의 핵심 임무로 꼽힌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금융위 국감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및 쟁점’, ‘규제 샌드박스 제도’,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과제’, ‘인슈어테크의 현안 및 과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에 따른 소비자보호 방안’, ‘보험약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선불전자지급수단 안전성 강화 과제’, ‘불법 사금융 대응 정책’ 등이 주목할 이슈로 지목됐다. 또 금감원에 대해서는 다시 부활한 ‘종합검사제도’부터 ‘비조치의견서 제도의 활성화’ 등이 주요 이슈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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