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9월 30일 금감원에 확인한 결과 2012년 이후 활발히 제공돼온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소비자경보가 2018년 8월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넘게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감원은 2018년 3월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상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당시 금감원은 향후 개별상품의 이상징후, 불완전판매 등을 조기에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불과 반년 뒤부터 소비자경보는 울리지 않은 채 1년 넘게 방치됐고 이번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에서도 전혀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게 최운열 의원측 주장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를 민원이 최초 제기된 올해 4월 10일 인지한 바 있다.
최운열 의원은 "과거 소비자경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해외금리 연계 DLF 판매가 급증할 때도 고위험 투자상품이 원금 전액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 레버리지가 큰 경우의 위험성, 본인의 투자성향과 자산현황에 알맞은 투자를 해야한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꾸준히 알렸더라면 사태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라는 훌륭한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해놓고 있었음에도 지난해 8월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가동을 멈춘 원인과 재가동 계획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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