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2건의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핀테크 기업 '다날'은 OK저축은행과 손잡고 휴대폰 소액결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출심사 서비스를 지정받았다. 소액결제 금액과 건수, 결제시간, 한도정보, 연체정보 등을 활용한다.
핀테크 기업 '펀다'는 기업은행과 손잡고 소상공인의 매출, 상권, 업종관련 정보 등 데이터를 분석하고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서비스를 지정받았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핵심업무(대출·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등)를 최대 2년간 위탁받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운영해 볼 수 있는 제도다.
올해 5월 제도가 시행된 뒤 이번 추가 두 건 지정까지 총 24건의 지정대리인이 지정됐다.
금융당국은 현장 간담회 및 컨설팅을 통해 핀테크기업와 금융회사간 협업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내달 1일까지 접수분까지 제4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오는 12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제5차 지정대리인은 내년 1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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