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26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2건의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두 서비스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과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와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게 공통점이다.
핀테크 기업 '펀다'는 기업은행과 손잡고 소상공인의 매출, 상권, 업종관련 정보 등 데이터를 분석하고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서비스를 지정받았다.
금융위 측은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및 영세 소상공인 등 씬파일러(Thin filer)에게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금리부담을 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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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제도가 시행된 뒤 이번 추가 두 건 지정까지 총 24건의 지정대리인이 지정됐다.
이중 스몰티켓-한화손해보험, 집펀드-SBI저축은행, 빅밸류-하나은행 등 3건은 업무 위탁 계약체결까지 마쳤다.
금융당국은 현장 간담회 및 컨설팅을 통해 핀테크기업와 금융회사간 협업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내달 1일까지 접수분까지 제4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오는 12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제5차 지정대리인은 내년 1월 2일부터 3월 2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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