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정대리인 신청을 준비하는 핀테크기업이 제도를 이해하고 필요서류 등을 원활히 준비하도록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이뤄지며 장소는 서울창업허브 본관 9층 세미나실1이다.
3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준비하는 핀테크기업 또는 지정대리인 제도에 관심이 있는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고, 행사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만 수행하던 핵심 금융서비스를 핀테크 기업이 위탁받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지난해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1차와 2차에 각각 9건, 7건의 지정대리인이 지정됐다. 3차 지정대리인 신청은 이달 4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4차는 올해 8월~10월, 5차는 내년 1월~3월 사이 접수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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