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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한국NFC와 앱투앱 서비스 MOU 체결…'지정대리인 제도' 활용

기사입력 : 2018-10-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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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의 일환

지난 15일 판교에 위치한 한국엔에프씨 본사에서 하나카드 정성민 디지털사업본부장(오른쪽)과 한국엔에프씨의 오창석 부사장(왼쪽)이 ‘앱투앱서비스’ 공동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 사진 = 하나카드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5일 판교에 위치한 한국엔에프씨 본사에서 하나카드 정성민 디지털사업본부장(오른쪽)과 한국엔에프씨의 오창석 부사장(왼쪽)이 ‘앱투앱서비스’ 공동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 사진 = 하나카드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하나카드는 금융위원회의 지정대리인 제도를 활용해 한국엔에프씨(NFC)와 ‘앱투앱 서비스’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나카드는 금융위원회의 지정대리인 제도를 활용,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의 일환으로 한국NFC와 지난 15일 한국FNC 본사에서 ‘앱투앱 서비스’ 시행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회사가 핵심 금융 서비스를 핀테크 기업(지정대리인) 등에 위탁해 혁신 금융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11월 금융기관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양사가 협력하기로 한 ‘앱투앱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모바일 POS’로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시행된다. 스마트폰의 ‘NFC 기능’을 활성화해 ▲가맹점주와 고객의 스마트폰을 마주대면 결제가 이루어지는 ‘폰 투 폰’ 방식 ▲가맹점주의 스마트폰과 고객의 카드를 마주 대면 결제가 이루어지는 ‘카드 투 폰’ 방식 ▲온라인 쇼핑 시 결제 링크로 접속한 후 스마트폰에 카드를 접촉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 ‘링크 결제 방식’ ▲가맹점주의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생성,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코드를 읽음으로써 결제가 이루어지는 ‘QR코드 결제방식’ 등 모바일 기반의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맹점은 전용 앱만, 손님은 기존의 하나카드 1Q Pay 앱 또는 카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POS 시스템과 카드 단말기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 특히 기존에 카드 결제가 원활하지 않았던 이동판매(길거리 포장마차), 배달 결제, 전통시장 등에서 활발히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소상공인들은 카드 단말기 유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손님들은 다양한 결제 방식으로 손쉽게 결제해 기존 카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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