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접수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다.
지정대리인이 되면 금융회사로부터 예금·대출심사·보험인수 심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혁신 금융서비스를 최대 2년 범위에서 시범 운영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청기간 종료 후 실무 검토→전문가 자문단 의견 청취→민관합동 구성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또 내년에는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핀테크 기업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체를 선정해 물적설비 또는 인력 구비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1억원 한도 내에서 75%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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