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럭슬과 엔시트론에 대해 각각 1680만원과 875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상장사 제이앤드(2천520만원), 세왕(1천250만원), 끄렘드라끄렘(875만원), 루트락(875만원)도 소액공모공시서류를 법정기한을 경과한 시점에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비상장사 정우신약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6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정우신약은 2017년 1월 전환사채권을 68매를 발행해 50억원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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