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다.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한 안건 수는 2014년 98건, 2015년 79건, 2016년 81건, 2017년 76건, 2018년 75건이다.
중국계 투자자본이 코스닥 상장사인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인수한다고 허위공시해 부정거래를 한 사건도 적발됐다.
해당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경영권 양수인 등은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하는 동시에 허위사실을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급등시켰다. 이를 통해 전 최대주주 및 재무적 투자자는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선위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주요사건 요지를 대외에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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