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다.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한 안건 수는 2014년 98건, 2015년 79건, 2016년 81건, 2017년 76건, 2018년 75건이다.
주요 제재사례를 보면 전업투자자인 A씨는 일평균거래량이 적어 소규모금액으로 시세조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12개 종목의 주식을 대량 매집한 뒤 주가를 상승시키고 종가를 관리하면서 시세를 조종하는 식으로 차익실현을 했다.
해당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경영권 양수인 등은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하는 동시에 허위사실을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급등시켰다. 이를 통해 전 최대주주 및 재무적 투자자는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외에도 ▲자산운용사 대표 및 사채업자 등이 공모해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허위 지분공시 및 허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상적인 인수 및 사업추진을 가장하는 한편 증권신고서 허위기재를 통해 조달한 회사자금을 타법인주식 취득 등을 통해 횡령한 사례 ▲상장사 임원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기 전에 지인에게 전달하고, 정보수령자가 회사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실현한 사례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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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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