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증선위는 삼영이엔씨에 대해 과징금 1억850만원 부과, 감사인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권고, 회사 및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2017년 유동성 전환사채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한 코넥스 상장사 아이피몬스터(구 구름게임즈앤컴퍼니)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1월,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아이피몬스터는 2017년 보고 기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 가능한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이 부여된 사모 전환사채(장부금액 8억1200만원)를 유동부채가 아닌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했다.
아이피몬스터의 외부감사인인 이촌회계법인도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을 지적받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아이피몬스터에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제재를 받았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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