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를 빠트린 코스닥 상장사 휴림로봇에 대해 과징금 1억520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휴림로봇은 지난해 4~6월 이사회에서 자산 양수도 등과 관련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양수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누락했다.
증선위는 또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코넥스 상장사 카이노스메드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6290만원 부과를 각각 결정했다.
카이노스메드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전매제한 조치 없이 실시하면서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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