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닉스는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사모 전환사채(권면총액 250억원)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이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했다. 또 종속회사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해 외화예금(213만달러)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기도 했다.
증선위는 위닉스 감사인인 신성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위닉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를 의결했다.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위닉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년 조치를 결정했다.
성욱은 융통어음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융통어음이 아닌 상업어음인 것으로 가장하고 은행에서 할인받거나 거래처에 배서했음에도 우발부채(만기미도래어음 내역) 주석에는 융통어음을 상업어음으로 허위기재했다.
2016년과 2017년 대손충당금을 각각 49억1500만원 및 13억4100만원으로 과소계상하기도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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