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23일 금융감독원과 각 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모집수수료 관련 개정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계약 시 발생하는 모집수수료를 줄이고 분급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령계약,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GA업계는 이와 관해 모집 수수료 개정 시 법인보험대리점의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조직과 그에 따른 인건비, 임차료, 전산비 등 운영비용을 인정하는 문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GA 한 관계자는 “전속설계사들은 기본적으로 원수사에서 임대료나 전기세 등을 제공받는 것으로 안다”며, “GA 각 지점은 이러한 부분들을 자비로 충당해야 해 보험사에 비해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최근 GA에 대한 규제가 기존 원수사들과 동등한 수준까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규제는 규제대로 적용하고 처우는 다르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보험계약 1차 연도 수수료·수당 상한선을 1200%로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GA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GA업계는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에는 소속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더해 임차료, 인건비, 전산비 등 운영비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상한선을 두면 사실상 GA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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