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GA 모집질서 위반·제재 사례 및 공시 제도 ▲GA 경영현황 공시제도 관련 유의사항 ▲보험사기 현황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주요내용 ▲보험설계사 가담 보험사기 사례 및 사기 연루자에 대한 행정제재 ▲보험대리점 신고업무 및 e-클린보험 시스템 제도 등이 포함됐다.
이에 보험대리점협회는 공시의무 업무를 GA 본사에서 행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전국GA 관리자와 본사직원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을 이번 교육의 목표로 삼았다.
이 밖에도 보험산업의 신뢰회복을 위해 보험소비자가 신뢰성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활용하여 보험가입 시 보험대리점(통합공시)과 보험설계사(모집경력시스템 고도화)의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e-클린보험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시스템 활용과 접속 및 이용방법(업무담당자 회원가입과 경영 공시 및 소속설계사 정보조회 등), 주요기능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GA협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및 생·손보협회와 함께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에 앞장설 것이며,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현장교육을 통해 부실모집 및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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