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국보험대리점협회(회장 조경민)가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 공동으로 전국 5개 대도시에서 총 6회에 걸쳐 『보험대리점(GA) 관리자 대상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며,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보험대리점 본사(점)가 많은 서울(2회), 대전, 광주, 대구, 부산지역에서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GA 모집질서 위반·제재 사례 및 공시 제도 ▲GA 경영현황 공시제도 관련 유의사항 ▲보험사기 현황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주요내용 ▲보험설계사 가담 보험사기 사례 및 사기 연루자에 대한 행정제재 ▲보험대리점 신고업무 및 e-클린보험 시스템 제도 등이 포함됐다.
모든 보험대리점은 반기별로 경영실적 등을 투명하게 공시할 의무가 있지만, 미이행 시 과태료 등의 경제적 제재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했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대리점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보험대리점협회는 공시의무 업무를 GA 본사에서 행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전국GA 관리자와 본사직원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을 이번 교육의 목표로 삼았다.
이 밖에도 보험산업의 신뢰회복을 위해 보험소비자가 신뢰성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활용하여 보험가입 시 보험대리점(통합공시)과 보험설계사(모집경력시스템 고도화)의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e-클린보험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시스템 활용과 접속 및 이용방법(업무담당자 회원가입과 경영 공시 및 소속설계사 정보조회 등), 주요기능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GA협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및 생·손보협회와 함께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에 앞장설 것이며,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현장교육을 통해 부실모집 및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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