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보험대리점(GA)은 보험사 전속 설계사 수를 넘어설 정도로 보험업계의 주요 판매채널로 떠올랐지만, 높은 불완전판매율로 인해 보험업계 전체적인 신뢰도 저하의 온상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GA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에 돌입한 것은 물론, GA 자체적으로도 자정적인 노력을 이어가면서 GA의 불완전판매 문제나 보험사기 가담 문제도 상당부분 완화되는 분위기다.
현행 체제에서 GA들은 불완전판매비율을 비롯한 업무상 주요사항을 금융당국과 보험협회 등에 공시해야 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별도의 제재가 가해지기 어려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7월 1일부터 공시의무를 위반한 GA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보험대리점협회를 중심으로 한 설계사 순환교육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GA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보험대리점 신뢰도 제고 및 보험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회원사 대상 자체 순회교육’을 상, 하반기에 나눠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기준 매출 10위권 상위 GA들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분야에서 나란히 전년 대비 불완전판매율을 1% 미만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중·대형 GA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0.19%로 전년도 0.29%에 비해 0.10% 개선됐다. 특히 이는 2015년 0.44% 대비 2배가량 개선된 수치로 더욱 의미를 더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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