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최철환)는 「여름철 침수차량 피해 특성과 예방대책」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최근 5년 차량 침수사고 6,844건 발생, 60%가 7~8월에 집중
2014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삼성화재에 접수된 자동차 침수사고 발생 건수 및 피해액은 각각 6844건(연평균 1363건), 568억원(연평균 113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지성 호우로 인한 침수사고는 2015년 183건, 2016년 2020건으로 연도별 편차가 컸다. 장마와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7,8,10월에 발생한 침수사고가 전체 침수사고의 87.5%를 차지하였다.
자동차 침수사고 건당 피해액은 830만원으로 일반 교통사고 건당 차량 피해액(수리비) 120만원보다 6.9배 높았다. 이는 차량이 침수되면 부분 수리로는 복구가 안 돼 폐차(전손)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운행 중 차량 침수사고는 엔진 흡입구를 통한 빗물 유입이 주된 원인이다. 차량모델별 차체 구조 분석결과,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엔진 흡입구 높이는 최대 80.0cm에서 최소 55.0cm로 약 25.0cm(31.3%)의 차이가 있었다. 특히 엔진 흡입구가 낮은 차량의 경우, 동일한 높이의 침수 도로를 운행하더라도 엔진 흡입구로 물이 유입될 위험성이 커 침수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침수도로 통행제한, 침수위험차 강제견인 법규 마련 등 선제적 예방대책 필요
정부는 여름철 차량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저지대, 지하차도, 하상주차장 등에 등급을 적용·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침수 위험차량 대피 장소 확보 등 안전장치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차량 침수 예방을 위한 침수 위험차 강제 견인, 침수도로 통행제한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이성렬 수석연구원은 "최근 여름철 이상기후로 국지성 호우가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의 차량침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침수 위험지역 내 인명피해 방지 대책과 함께, 차량 강제 견인 및 침수도로 차량 진입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부득이하게 침수도로를 주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저속으로 천천히 한번에 통과해야 하며, 차량이 침수된 경우는 시동을 켜지 말고 바로 견인하여 정비 받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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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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