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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내부지침에 해외지점 관리 방안 명시

기사입력 : 2019-06-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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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특정법 개정 시행 금융사 내부통제의무 기준 강화
고액현금거래 FIU 보고 기준 2000만→1000만원 변경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신규 부과

7월 1일부터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금융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강화된다. /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미지 확대보기
7월 1일부터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금융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강화된다. /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해외 소재 지점 관리방안을 내부 업무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는 7월 1일부터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령이 시행되면서 금융회사에 강화된 내부통제 의무가 부과된다고 28일 밝혔다.

FIU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국제 기준과 정합성을 맞추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특정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우선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회사 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법령에 구체화했다.

또 금융회사 등은 내부 임직원이 업무지침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감독하도록 의무가 부과됐다.

금융회사 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으로 우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해외소재 지점 등의 관리방안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금융회사들은 신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자금세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에서 FIU로 보고되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 금액도 현행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됐다.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가 대상이다. 이체나 송금은 대상이 아니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돼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법이 규정한 검·경, 국·관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

또 FATF 국제기준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새롭게 부과됐다. 고객에 대해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해야 한다. 내부통제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권한은 금융감독원에 위탁한다.

국제기준과 해외 입법례 등을 반영해 고객확인 대상인 일회성 금융거래가 세분화되고 기준금액도 강화됐다. 전신송금은 1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카지노는 3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 달러, 기타는 1500만원으로 개정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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