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올해 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강령에 따라 한국이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금지(CFT) 운영에 대한 상호평가를 받게 되면서 은행권에서도 경계감이 상당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2008년 최초 평가와 달리 이번 FATF 상호 평가는 제도가 있는지를 보는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고객확인(CDD),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의심거래보고(STR)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는 상황이어서 은행들도 긴장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 금융당국이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고 오는 7월 중 현지실사가 이뤄지면 섹터 중 은행권도 두 곳 가량 인터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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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서 중국이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서 정책적 조치가 따르고 있고 아이슬란드처럼 하위 등급 평가를 받으면 반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실제적으로 국가 신인도나 환거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강화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맞춘 자금세탁방지 체계 개선도 시급해졌다.
기존 특금법은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업무지침 제정·운용 의무만을 부과했는데 개정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하게 했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담당 임원 등 경영진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등 규제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는 얘기다.
해외진출 확대 가운데 글로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됐다. 예컨대 주요국인 미국의 경우 국내 시중은행이 진출한 점포 규모는 작지만 자칫 퇴출되면 기축통화를 취급하지 못하게 되므로 상당한 비용을 감수하고 미국 금융당국의 높은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역사는 2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전만 해도 자금세탁방지가 필요한 지 자체에 의문이 만연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형 은행도 수익 중 미미한 수준의 벌금을 비용처럼 부담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2001년 미국 9·11 테러 이후 한국에서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설립되고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도입해 지금에 이르렀다.
한 은행권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본점의 거버넌싱이 강화돼야 한다"며 "국가 별로 내재 리스크를 평가하고 하이리스크 국가는 자금세탁방지 집중 투자대상으로 삼아 사람과 시설에 돈과 시간이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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