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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비상걸린 은행 (1)] 높아진 글로벌 기준…국가신인도 연계 '긴장'

기사입력 : 2019-05-15 07:51

(최종수정 2019-05-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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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까지 보는 FATF 평가…'경영진 징계' 특금법도 7월 가동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편집자주 : 국내 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AML)를 외치고 있다. 해외 영업 영토 확대 속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내부통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자금세탁방지에 비상이 걸린 은행들의 현황과 대응 등을 들여다 본다.]

자금세탁방지 효과성까지 보는 FATF 평가 긴장감 / 사진= 픽사베이 이미지 확대보기
자금세탁방지 효과성까지 보는 FATF 평가 긴장감 / 사진= 픽사베이
"법·제도가 만들어졌나만 보는 기술평가는 채점하기 쉽죠. 하지만 효과성 평가로 바뀌면서 얼마나 예방하고 회수했는 지까지 보는 겁니다. 그동안 미보고하거나 사소한 과실도 올해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올해 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강령에 따라 한국이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금지(CFT) 운영에 대한 상호평가를 받게 되면서 은행권에서도 경계감이 상당하다.

국가간 평가로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엄중 대비를 촉구하고, 시중은행들도 독립된 부서 신설과 시스템 개선, 인력 확충까지 기준에 맞추기 위해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2008년 최초 평가와 달리 이번 FATF 상호 평가는 제도가 있는지를 보는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고객확인(CDD),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의심거래보고(STR)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는 상황이어서 은행들도 긴장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 금융당국이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고 오는 7월 중 현지실사가 이뤄지면 섹터 중 은행권도 두 곳 가량 인터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단계로 평가와 후속점검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실태평가를 받은 21개국 중 좋은 평가를 받은 국가는 5개국에 불과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서 중국이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서 정책적 조치가 따르고 있고 아이슬란드처럼 하위 등급 평가를 받으면 반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실제적으로 국가 신인도나 환거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강화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맞춘 자금세탁방지 체계 개선도 시급해졌다.

기존 특금법은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업무지침 제정·운용 의무만을 부과했는데 개정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하게 했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담당 임원 등 경영진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등 규제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는 얘기다.

해외진출 확대 가운데 글로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됐다. 예컨대 주요국인 미국의 경우 국내 시중은행이 진출한 점포 규모는 작지만 자칫 퇴출되면 기축통화를 취급하지 못하게 되므로 상당한 비용을 감수하고 미국 금융당국의 높은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역사는 2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전만 해도 자금세탁방지가 필요한 지 자체에 의문이 만연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형 은행도 수익 중 미미한 수준의 벌금을 비용처럼 부담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2001년 미국 9·11 테러 이후 한국에서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설립되고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도입해 지금에 이르렀다.

한 은행권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본점의 거버넌싱이 강화돼야 한다"며 "국가 별로 내재 리스크를 평가하고 하이리스크 국가는 자금세탁방지 집중 투자대상으로 삼아 사람과 시설에 돈과 시간이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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