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당국이 현지에 진출한 국내 은행 점포 자금세탁방지(AML)에 높은 잣대를 내밀면서 은행권이 인력 보강과 시스템 개선에 나서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금융당국은 글로벌 대형 은행에 이어 최근에는 아시아계 은행에 대해 높은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014년 프랑스 BNP파리바은행은 미국의 제재 대상국인 이란과 거래한 사실로 한화로 10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 받았다. HSBC도 같은 이유로 2조원대의 벌금을 내야 했다.
NH농협은행 뉴욕지점이 2017년 뉴욕금융청(DFS)으로부터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100억원대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을 기점으로, 이어 신한, 하나 등 주요 진출 은행들의 점포도 미국 금융당국의 강도높은 정기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은행들은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경우 비즈니스 볼륨을 작지만 기축통화를 취급하는 만큼 대표성이 큰 국가다. 현지 법인을 가진 은행들은 "연간 점포 순익을 뛰어넘는 개선 비용이 부과되고 전체 인원 중 대다수를 컴플라이언스 인력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아울러 지난해 미국 재무부가 국내 은행에 대북제재 준수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제 3자 제재)' 우려가 제기된 점 등도 위축 요소였다.
해외 영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자금세탁 방지 이슈에 보다 적극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은행권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자는 "그동안 국내 은행들은 국내 영업이 주력이다보니 국가 리스크 콘트롤 프레임워크를 갖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잘 모르기도 했다"며 "본점 차원에서 해외 지점에 거버넌싱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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