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해 금융당국이 허가 취소도 제재할 수 있다.
FATF는 가상자산 취급업소 관련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인 주석서(Interpretive Note to R.15)를 이번에 확정 채택했다.
FATF의 권고기준 및 주석서의 주요내용을 반영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와 감독에서도 감독당국이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의무위반시 허가·신고를 취소·제한·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됐다.
가상자산 취급업소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고객확인의무(CDD), 의심거래보고(STR)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됐다. 가상자산 송금도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인, 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시 당국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가산자산 관련 특금법 개정이 완료되면 하위법령 개정에 이 가이던스 내용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와 테러의 위협이 중대하고 긴급하다는 점에서 각국에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의 조속한 이행을 요청하는 공개성명서도 채택했다. FATF는 내년 6월 총회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미이행·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공개성명서를 통해 종전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유지했다.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다.
이란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의무(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했다.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관계에 특별한 주의를 취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제도상 취약점 국가(Compliance Document)는 12개국으로 개선점이 있었던 세르비아를 제외하고 파나마는 신규로 추가했다. 예멘,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시리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파키스탄, 바하마, 보츠와나, 가나, 캄보디아은 현행 유지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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