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최근 한국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상시적인 연간 중단 없는 규제 샌드박스 체계를 만들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최장 4년간 금융법상 인·허가, 영업행위 등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특례다.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후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 26건이 지정돼 속도를 내고 있다.
권대영 단장은 “금융규제가 촘촘하고 복잡하고 많은데 제도를 고쳐서 하기에는 현장에서는 하루하루가 급하다”며 “아이디어를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전반적인 금융규제를 개선하는데도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대영 단장은 “전체를 흔드는 것은 아니고 전자금융 쪽에서 작고 가벼운 인·허가로 진입을 촉진하는 게 규제 샌드박스에도 부합한다고 봐서 구체적인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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