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순수 IT 기업이 재벌에 오른 것은 처음있는 일이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15일 2019년도 대기업집단 현황을 발표하면서 카카오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5조 원 이상은 준대기업집단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분류된다.
또한, 자산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준대기업집단 규제 뿐만 아니라 상호출자 및 순환 출자가 금지된다. 이외에도 동일 기업 집단 내 금융사 의결권이 제한되고 공정거래위원회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관련 규제도 받게 된다.
원래 자산 5조 원 이상 그룹을 대상으로 일괄 적용되던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는 2016년 6월 자산 10조 원 이상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서 자산 5조원 이상~10조원 미만 기업을 준대기업집단으로 분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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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은 자산이 많이 늘어난 그룹 순위에서 SK(28조5000억원), 삼성(15조원), LG(6조5000억원), 한화(4조3000억원), KT(3조3000억원), CJ(2조8000억원), HDC(2조6000억원), 신세계(2조3000억원), 카카오(2조1000억원) 순으로 카카오는 9위를 기록했다.
비율로 따졌을 때는 HDC(32.5%), 카카오(24.7%), 유진(18.9%), 넥슨(17.9%), 네이버(16.9%), 효성(15.4%), SK(15.0%) 순으로 정리되어 카카오는 2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공정위 대기업 집단 공시에서 재벌로 공식 인정 받은 카카오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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