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협회는 이는 설계사들의 영업 활동에 큰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불건전 영업행위를 조장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에게 유리한 생․손보사의 다양한 상품 취급가능’이 56%로 가장 두드러진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들을 비교하며 판매하여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설계사는 이전 소속 보험회사로부터 판매코드 발급 제한 사유나, 발급 제한 기간 설정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전달받지 못한 채, 해당 보험사의 상품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사들의 판매 위촉코드 발급 제한이 보험설계사들의 특정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선량한 보험설계사들의 권익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꼬집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설계사들의 승환계약을 막고 설계사 동반 이탈을 차단하기 위해 보험회사마다 제 각각의 기준으로 판매 위촉코드 발급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설계사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보험대리점, 보험회사 모두가 납득할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보험업계의 전향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