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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설계사 수수료 개편안…전속설계사 이탈 둔화 효과 있을 것"

기사입력 : 2019-03-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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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보험설계사 수수료 개편방안 효과 점검' 리포트 발표

△금융위원회의 2018년 하반기 규제 이후 변화한 보험사의 GA 지급 수수료율 변화 추이 / 자료=삼성증권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의 2018년 하반기 규제 이후 변화한 보험사의 GA 지급 수수료율 변화 추이 / 자료=삼성증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최근 보험업계의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보험설계사 수수료 개편안이 실질적으로 보험업계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삼성증권 장효선 연구원은 12일 리포트를 통해 "개편방안의 주요 골자는 보험판매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수수료를 제한해 현재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률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GA 채널을 통한 신계약 경쟁이 과열되면서 손보사들의 평균 지급 수수료는 1400~1500%에 육박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장 연구원은 "실제 개편방안 적용에 따른 사업비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미 지난해 경쟁 과열 이후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시책 단속에 따라 이미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1200%의 수수료 상한선을 크게 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수수료 분할지급 또한 보험사 자율 영역에 맡겨질 것이며, 신계약이 보험사 미래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보험사들의 M/S(시장점유율) 경쟁이 한도 내에서 치열하게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파급력이 예상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장 연구위원은 “제한적인 사업비 개선효과와 사업비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한 시장점유율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업계 실적의 차별화 요인은 수수료 경쟁보다는 신계약에서 창출될 수입보험료 차이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그는 최근 보험업계의 트렌드인 전속 설계사 이탈 추세에 대해 “이번 수수료 개편안으로 인해 해당 추세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며, “수수료 상한선 설정으로 인해 지난해 상반기와 같은 단발성 시책 경쟁이 불가능해졌고, 먹튀나 고아계약 등 GA채널의 불완전판매 등 영업 폐단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안에 보험상품의 사업비 및 보험설계사 수수료 개편안 등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측은 해당 개편안을 통해 현행 체제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률을 완화시키고, 무분별한 시책 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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