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68만원에서 월 486만 원으로, 하한액은 월 30만원에서 월 31만원으로 올린다고 28일 밝혔다. 이 같은 기준소득월액은 2020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따라서 이번에 기준월액소득 상한액이 올라감에 따라, 기존에 월 소득 468만 원을 올리던 가입자 251만 여명의 보험료가 최고 월 1만6200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월 소득이 이에 미치지 않는 나머지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노후준비를 위해 보험료를 더 많이 내려 해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 따라 추가 납입이 불가능했다. 2010년까지만 해도 360만 원으로 묶여있던 상한액은 ‘임금과 물가상승을 전혀 반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수용해 이듬해부터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 평균액에 따라 이를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