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68만원에서 월 486만 원으로, 하한액은 월 30만원에서 월 31만원으로 올린다고 28일 밝혔다. 이 같은 기준소득월액은 2020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기반을 두고, 기득소득월액에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인 9%를 곱해서 매긴다. 단,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의 성격을 띄므로 소득이 높아도 보험료의 상한선이 존재한다.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큰 소득을 올리더라도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린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다. 반대로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때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는 식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노후준비를 위해 보험료를 더 많이 내려 해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에 따라 추가 납입이 불가능했다. 2010년까지만 해도 360만 원으로 묶여있던 상한액은 ‘임금과 물가상승을 전혀 반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수용해 이듬해부터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 평균액에 따라 이를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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