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월 소득 468만 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더 내야 할 전망이다. 보험료를 더 내는 대신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액은 더 많아진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기반을 두고, 기득소득월액에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인 9%를 곱해서 매긴다. 단,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의 성격을 띄므로 소득이 높아도 보험료의 상한선이 존재한다.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큰 소득을 올리더라도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린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다. 반대로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때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는 식이다.
따라서 이번에 기준월액소득 상한액이 올라감에 따라, 기존에 월 소득 468만 원을 올리던 가입자 251만 여명의 보험료가 최고 월 1만6200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월 소득이 이에 미치지 않는 나머지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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