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조양호닫기조양호기사 모아보기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재논의한다.
26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이날 대한항공과 SK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한다.
앞서 수탁자위는 전날 오후 제7차 회의를 열고 두 회사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수탁자위는 "위원 간 이견이 있어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26일 위원회를 속개해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SK의 주주총회는 오는 27일에 열린다.
이번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한 표 대결이 관건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다. 조 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33.35%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대한항공 소액주주를 상대로 의결권 위임을 확보해 조 회장의 재선임 안건을 저지하겠고 예고했다. 대한항공 소액주주 지분율은 작년 9월 기준 56.4%다.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KCGS는 “사익 편취를 위해 대한항공 등 계열사의 기업가치를 훼손했다는 기소내용을 고려하면 조양호 후보가 회사의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 목표로 사내이사로서 충실의무를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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