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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양호·최태원 선임 막는다

기사입력 : 2019-03-2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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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양호·최태원 선임 막는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국민연금이 조양호닫기조양호기사 모아보기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과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던진다.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SK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이같이 결정했다.

수탁자위는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SK는 27일 주주총회를 연다.

이번 대한항공 주총에서는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 안건을 두고 치열한 표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정관에서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다.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33.35%다.

국민연금이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민연금과 함께 지분 22% 가량이 더해지면 해당 안건은 부결된다.

이에 대한항공 지분 24.77%를 보유한 외국인 주주의 표심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대한항공 소액주주를 상대로 의결권 위임을 확보해 조 회장의 재선임 안건을 저지하겠고 예고했다. 대한항공 소액주주 지분율은 작년 9월 기준 56.4%다.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은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KCGS는 “사익 편취를 위해 대한항공 등 계열사의 기업가치를 훼손했다는 기소내용을 고려하면 조양호 후보가 회사의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 목표로 사내이사로서 충실의무를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수탁자위는 SK에 대해 최태원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도 반대 의견을 낸다.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국민연금은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의 사외이사 선임도 이해상충에 따른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기로 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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