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 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심사 없이 상장폐지가 결정됐지만 올해부터는 바로 재감사 요구를 받지 않고 다음 연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사의견 비적정시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현 제도는 유지하고, 차기 년도 감사는 지정감사인 감사로 한정한다.
아울러 재감사 요구가 폐지되는 만큼 코스닥 기업의 개선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코스피시장과 통일시키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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