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모니터 과정에서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실태점검을 통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 수수료 개편의 주요 골자 중 하나는 가맹점들이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시현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마케팅 비용 대부분을 마케팅 혜택과 무관하게 전체 가맹점에 공통으로 배분했지만, 가맹점별로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도록 비용부담을 개별화하고 매출 규모에 따라 비용 상한을 차등화한 것이다.
따라서 금융위는 지난 2월 마케팅 비용이 많이 책정된 일부 대형 가맹점들의 수수료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카드사들이 적격비용대로 수수료율을 산정했음에도 '인상 불가'를 외치며 가맹 해지에 나선 대형 가맹점에는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번 브리핑에서도 금융당국이 수수료 협상에서 위법사항 발견시 엄중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한 것을 두고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반대로 카드사가 적격비용 원칙을 미준수했거나 대형 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리베이트) 제공,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대형 가맹점들이 매출액을 무기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 방지를 위한 수수료율 하한선을 정해달라는 카드노조의 주장에 대해 윤 국장은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는 법에 따라 (정부가) 개입하지만 일반적인 카드수수료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해 제도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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