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까프로 유명한 화승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행으로 불거진 산업은행의 사모펀드 관리 실태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업은행 PE 관리 특정감사를 곧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 배경 중에는 산업은행이 법정관리에 돌입한 화승의 최대주주 PEF(사모투자합자회사)와 공동 GP(무한책임사원)로 참여한 것 관련해 적절성 여부도 검토 대상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화승이 갑작스럽게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산업은행을 믿고 화승과 거래한 중소 납품업체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이 산업은행 PE 운용 관리 실태를 들여다보는 것은 2005년 산업은행 업무 개시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E 업무 전반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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