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선정 업체를 발표한다고 2일 밝혔다.
심사를 마무리하고 3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예비인가는 최대 3곳 예정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곳은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이후 한달 안에 본인가를 받아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국내 부동산 신탁회사는 11곳으로 이번에 인가가 마무리되면 2009년 이후 10년만에 신규 플레이어 진입이 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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