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지난 2월 28일부터 예비인가 출사표를 낸 12곳이 제출한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벌여왔다.
심사를 마무리하고 3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예비인가는 최대 3곳 예정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곳은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이후 한달 안에 본인가를 받아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국내 부동산 신탁회사는 11곳으로 이번에 인가가 마무리되면 2009년 이후 10년만에 신규 플레이어 진입이 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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