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과ㆍ배ㆍ단감ㆍ떫은감 등 과수 4종은 다음달 22일까지 가입 가능하고, 버섯 4종과 원예시설, 시설작물 22종은 11월 29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농협손보는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 올해부터 적과(摘果, 좋은 과실을 얻기 위해 너무 많이 달린 과실을 솎아내는 일) 전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기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특약을 통해 보장받거나 직전 연말에 ‘적과전 종합위험’을 별도로 가입해야만 했다. 아울러 농가가 필요에 따라 기본적으로 담보하는 재해 중 일부를 제외(부담보)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선택권도 넓혔다.
시설작물의 경우, 기존에는 원예시설 피해 없이 시설 내 작물에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이거나 재배를 포기한 경우에만 보상해 주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피해율과 상관없이 보험금(자기부담금 제외)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기준을 현실화하였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어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농축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농축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지난해 이상저온, 폭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가 극심했는데 올해도 방심할 수 없다”며 “농식품부와 농협손보는 재해 보장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장 범위도 늘리는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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