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사과ㆍ배ㆍ단감ㆍ떫은감 등 과수 4종은 다음달 22일까지 가입 가능하고, 버섯 4종과 원예시설, 시설작물 22종은 11월 29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과수 4종은 태풍, 우박, 지진, 화재는 물론 동상해(凍霜害, 추위 및 서리로 인한 꽃눈 피해), 일소(日燒, 햇볕 데임)피해 등 다양한 재해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버섯 4종과 원예시설, 시설작물 22종도 자연재해와 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 피해 등을 보장 받는다.
시설작물의 경우, 기존에는 원예시설 피해 없이 시설 내 작물에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이거나 재배를 포기한 경우에만 보상해 주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피해율과 상관없이 보험금(자기부담금 제외)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기준을 현실화하였다.
한편, NH농협손해보험은 올해부터 배추, 무, 파, 호박, 당근 등 5개 노지채소를 추가하여 재해보험 보장품목을 62개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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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지난해 이상저온, 폭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가 극심했는데 올해도 방심할 수 없다”며 “농식품부와 농협손보는 재해 보장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장 범위도 늘리는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가가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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