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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이어지는 반포 3주구…국토부, 개포주공1 등과 수사 의뢰

기사입력 : 2019-01-28 10:01

(최종수정 2019-02-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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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8일 107건 적발 발표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5개 재건축·재개발 조합 적발 현황.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5개 재건축·재개발 조합 적발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올해 들어 반포 주공 1단지 3주구(이하 반포3주구)의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시공사 계약 무효를 시작으로 관련 총회 효력가처분 신청 접수, 여기에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까지 발생했다.

국토부는 28일 반포 3주구, 개포주공1, 대치쌍용 2차, 흑석9구역, 이문3구역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대해서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합동점검 결과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다.

분야별로는 시공자 입찰 관련 13건, 예산회계 44건, 용역계약 15건, 조합행정 30건, 정보공개 5건이었다.

이번 수사의뢰로 반포 3주구는 올해 들어 강남 재건축 시장 중심으로 떠올랐다. 지난 7일 HDC현대산업개발의 재건축 시공사 무효 총회를 시작으로 지난 15일 총회 효력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재건축 시공사 무효 총회가 결정되자 현재 이 단지는 대다수의 건설사가 노리는 재건축 사업장이 됐다. 바로 옆 단지인 반포 주공 1단지 1·2·4주구(이하 반포 1단지)를 수주한 현대건설, 반포 1단지 수주전에서 패한 GS건설, 3년 만에 래미안 신규 단지 수주를 노리는 삼성물산 등 10대 건설사 대부분이 이 단지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의 재건축 시공사 무효 결과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의견도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7일 시공사 총회에서 나온 서면 결의서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총회 결과가 의미가 없게 될 수 있다”며 “즉, 아직 HDC현대산업개발의 법적 시공사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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