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채용비리 의혹 관련해 최고경영자(CEO)의 재판이 진행중인 금융사의 경우 긴장감은 배가 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광구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대상 지원자이거나 행원의 친인척인 경우로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지원자와 취준생들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주고 사회의 신뢰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우리은행은 2017년 하반기 시작된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 사태의 도화선으로 꼽힌다. 이광구 전 행장은 이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이번에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되는데 이르렀다.
아직 재판이 남아 있으나 '본보기' 판결로 비춰서 은행권의 긴장감은 적지 않다. 법원이 은행이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점을 강조하며 무거운 책임을 물었기 때문이다.
또 채용이 은행장의 고유 업무이고 사기업 재량이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허용할 수 없고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금융권에서는 채용비리 의혹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CEO에 미칠 여파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함영주닫기
함영주기사 모아보기 KEB하나은행장과 조용병닫기
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각각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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