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 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구 전 행장에게 "사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며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광구 전 행장 등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의혹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광구 전 행장은 재판에서 "성적뿐 아니라 출신 학교·지역 안배, 회사에 이익이 될 사람의 추천 등 다른 요소들을 채용절차에 고려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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