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법원이 금융감독원에게 전체 지원자 중 2위를 차지하고도 채용 비리로 탈락한 입사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에 따르면, 금감원 공채 지원자인 정모씨가 금감원에 대해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금감원이 정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씨는 2016년 금감원 신입직원 금융공약 분야 신입직원 채용에 지원해 2차 면접에서 전체 2위를 차지했다.
금감원이 예정에 없던 '평판 조회' 항목을 전형 과정에 포함하면서 정씨가 불리한 점수를 받았고, 채용비리로 정씨보다 점수가 낮은 지원자가 채용됐다.
남부지법은 정씨가 지원한 채용에서 전체 1위 점수를 얻었지만 채용비리 때문에 탈락했던 오씨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금감원이 오씨에게 8000만원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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