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광구 전 행장을 법정 구속했다.
채용이 은행장의 고유 업무이고, 채용에서 사기업 재량이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 등도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반 직원 채용에 대한 업무는 은행장의 권한이지만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은행의 공공성과 우리은행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광구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의혹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이광구 전 행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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