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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

기사입력 : 2019-01-1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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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북부지법 1심 선고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 사진출처= 우리은행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 사진출처= 우리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광구 전 행장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광구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대상 지원자이거나 행원의 친인척인 경우로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지원자와 취준생들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주고 사회의 신뢰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채용이 은행장의 고유 업무이고, 채용에서 사기업 재량이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 등도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반 직원 채용에 대한 업무는 은행장의 권한이지만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은행의 공공성과 우리은행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광구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의혹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이광구 전 행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광구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남 모 전 국내부문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인사부장 홍 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직원 2명은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명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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