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0일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금융 규제혁신의 키워드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강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은 다양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관련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은 이달 17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지역특구법은 각각 4월1일, 4월17일에 시행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법은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이나 서비스임에도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서 시장 출시가 어려울 때 임시 허가증을 줘서 시장 출시를 앞당기는 게 핵심이다. 물론 심의위원회 심사 때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서 우려가 있으면 규제특례가 제한되도록 안전 장치도 걸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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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되는 오는 4월 1일 즉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1월말부터 사전신청 접수와 협의에 돌입, 2~3월 중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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