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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도 콕집은 '금융혁신법'…4월 시행 준비작업 속도

기사입력 : 2019-01-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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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운영절차 / 자료=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운영절차 /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주는 '규제 샌드박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오는 4월 시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0일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금융 규제혁신의 키워드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강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은 다양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도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과 향후계획이 논의됐다.

현재 관련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은 이달 17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지역특구법은 각각 4월1일, 4월17일에 시행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법은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이나 서비스임에도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서 시장 출시가 어려울 때 임시 허가증을 줘서 시장 출시를 앞당기는 게 핵심이다. 물론 심의위원회 심사 때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서 우려가 있으면 규제특례가 제한되도록 안전 장치도 걸어둔다.

금융당국도 대통령의 규제 혁신 강조에 발맞춰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준비에 가속을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되는 오는 4월 1일 즉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1월말부터 사전신청 접수와 협의에 돌입, 2~3월 중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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