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성이 인정되는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일환으로 추진됐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되 혁신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때 위원 수는 법안소위에서 15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확대됐다.
심사기준에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증대, 특별법 적용의 불가피성, 사업자의 업무영위 능력, 금융소비자보호방안의 충분성,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했다.
또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이 충분한 경우에만 테스트를 허용한다.
사업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용자의 입증 부담은 의원안의 무과실 원칙에서 법안 소위를 거쳐 입증책임 전환으로 완화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나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최대 2년 이내에서 지정시 결정되는 테스트 기간이 끝나면 규제특례는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혁신금융사업자는 인허가 완료 후 최대 2년 이내에서 다른 사업자가 동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요구하는 배타적 운영권을 지닐 수 있다. 법안 소위 과정에서 당초 의원안의 1년보다 두 배로 배타적 운영권을 보장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다음달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 의결 후 내년 3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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