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지원 예산도 7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되 산하에 25인 이내 혁신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심사한다.
혁신금융사업자는 인허가 완료 후 최대 2년 이내에서 다른 사업자가 동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나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테스트베드 비용 보조금 40억원, 멘토링·컨설팅 등 맞춤형 성장지원 19억1000만원, 핀테크 박람회 8억2000만원 등의 예산을 배정했다.
금융위는 공포 후 3개월인 내년 1분기내 특별법을 시행하고, 2분기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는 "핀테크 예산 수혜대상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핀테크 예산 집행계획을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핀테크 확산을 위해 시장 참여자와의 상시적인 소통이 중요한 만큼 매주 금요일 금융위 등 업무 담당자와 핀테크 기업 관계자간 만남을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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