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4일 한국편의점산업협회(한편협)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 30일 공정위가 승인한 자율규약(안) 이행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자율규약에 참여한 업체는 BGF리테일(CU), GS리테일(GS25),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씨스페이스(C-Space), 이마트24 등 6개 사다.
이번 자율규약에 따라 편의점 업계는 출점을 자율적으로 자제하게 된다. 앞으로 편의점을 신설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고 있는 100~50m의 담배소매인 지정거리와 상권 입지 특성을 참고하기로 했다. 또한, 각 사는 주변 상권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담배소매인 거리기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출점기준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기로 했다.
이날 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는 입장문을 내고 "편의점업계의 자정의지는 환영하나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밝혔다. 전가협은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한세협)가 소속돼 있으며, GS25가맹점주협의회와 CU가맹점주협의회는 연대단체로 두고 있다.
전가협은 공정위가 승인한 자율규약에 폐점 위약금의 핵심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성종 한세협 공동대표는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폐점비용(영업위약금, 인테리어잔존가, 지원금)이 1억일 때, 영업위약금은 10%에 불과하다"며 "가맹점주가 본사에 소송을 걸었을 때 공정위 분쟁조정을 거치면 통상적으로 깎아주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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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수익보상제 시행도 이번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CU를 운영하는 한 가맹점주는 "가맹사업자에게 최저수익을 보상하라는 것은 본사가 적어도 최저수익이 나올만한 데 책임감을 가지고 오픈을 하라는 의미"라며 "자율규약에는 그동안 점주들이 주장한 내용은 다 빠져있다. 공정위가 자율규약이란 허울 좋은 말로 면죄부 준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심야시간 영업강제 금지 방안도 담겨 있지 않다. 편의점 본사는 24시간 영업 선택을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수입을 빌미로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맹점주가 19시간만 운영하는 체제로 변경 시, 24시간 운영을 선택하는 것보다 전기료 지원을 제외하는 등 영업시간을 강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율규약에) 현장의 어려움을 풀어내기 위한 대책이 다 담겨 있지 않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CU 편의점주는 거리에 나와 상생을 외치고 있다. 편의점 가맹본부는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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