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이하 전편협)는 2일 성명서를 내고 "2019년 임금 인상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점주들은 정부가 실질적인 타개책을 주지 않아 그동안 '쇼'를 해온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며 "카드수수료 경감과 담뱃세 제외를 조속하게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전편협은 △가맹본부 상생협의 시행 △최저임금 인상 분담 △로열티 증액 및 심야자율 영업 보장 △매출 부진에 따른 폐점 부담 경감 △타사간 거리 제한 계약서 명시 등 5가지를 요구했다.
전편협은 '가맹거래법 제14조의2 제2호'에 가맹본부와 사업자단체(점주협의회)는 최저임금 등이 인상될 시 거래조건 변경 등을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서 가맹본부는 이익률을 핑계로 이마저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편협은 지난 1일부터 '편의점 불공정 상담센터'를 열고 가맹점주에 대한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전편협 관계자는 "불공정 사안은 각 본사와 직접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그러나 해결이 안 될 시 협회가 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접수 및 진행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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